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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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