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중 성과가 높은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