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