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월별ㆍ품목별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2. 제1호의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지역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의 비중
3. 지역농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② 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