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