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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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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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