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