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