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