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