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