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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276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8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1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