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