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