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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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