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취소
3. 인증 취소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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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취소
3. 인증 취소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