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