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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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