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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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