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3> 및 <34> 생략

부칙 <제34312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5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6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807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과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09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3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