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문화도시 지정 분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