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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삭제 <2022.7.19>

② 삭제 <2022.7.19>

③ 삭제 <2022.7.1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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