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