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