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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