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관련 연구 실적
2.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3.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 실적
4.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