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