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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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