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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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