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5815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5조의2 및 제25조의3)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