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전문가의 활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