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