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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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