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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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