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