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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103호,2025.3.21>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Ⅰ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1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4호,2019.4.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업무란 나목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직종별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 <제3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각각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