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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하여 인접 보건소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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