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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643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54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4호,2022.8.9>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1>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관리청장

2.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3. 민간교육기관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745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8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③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3조"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12조"를 "「지역보건법」 제16조"로 한다.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⑧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