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