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