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하여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받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질병관리청장
2.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3. 민간교육기관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