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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903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65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5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8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5호,2021.7.27>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6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6731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2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009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9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