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13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50호,2023.5.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83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17호,2020.7.1>
이 영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