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