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현황
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효과
3.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