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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30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조의2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32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98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7252호,2020.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