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