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5]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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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5]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