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