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